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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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