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 예정자들의 겸직 상황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한 문제없이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 #333;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 #333; font-weight: 700; } .mh-case h1 { line-height: 1.5; margin-bottom: 24px; } .mh-case h2 { margin: 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 22px 0 9px; } .mh-case p { margin: 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 #f7f9fc; border: 1px solid #dfe5ed; border-left: 4px solid #315b86; padding: 22px 25px; margin: 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 22px; margin-bottom: 0; } .mh-summary li { margin-bottom: 8px; } .mh-ref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padding: 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 10px; } @media (max-width: 600px) { .mh-summary, .mh-ref { padding: 18px; } }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내법 적합성,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계열사 제공과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 자문 내용: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수정,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3자 제공·처리위탁·국외 이전 조항 정비, 국문본과 영문 클린본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항목·보유기간 관련 별지 구성 글로벌 기업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채용과 입사 및 고용관계 유지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해외 본사와 그룹 차원의 채용·인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문서에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와 동의절차,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국내법에 맞는 수정안을 작성하고, 영문 클린본과 국문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구분 채용 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와 근로계약 체결 후 인사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 지원, 입사절차 및 고용관계 유지 단계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처리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자격정보 및 연락처 등을 검토하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급여 지급과 법정 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채용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검토 글로벌 기업은 그룹 차원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러 국가의 계열사와 지원자 및 임직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유가 모두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가 자체적인 채용 목적을 위해 지원자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그룹 내 인사시스템을 운영·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채용 목적의 제3자 제공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안전조치 및 위탁자에 의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채용정보 국외 이전에 필요한 고지·동의절차 검토 해외 본사나 외국 소재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이전의 목적과 법률상 유형에 따라 동의 여부 및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제3자 제공과 국외 처리위탁·보관을 구분하여 적용할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와 방법,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국외 이전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와 처리목적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외 이전 및 처리위탁 현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재풀 등록과 해외 채용담당자 열람 범위 검토 글로벌 채용시스템에서는 특정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람의 정보를 향후 다른 채용에서도 활용하는 인재풀 기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향후 채용기회 안내 및 다른 계열사와의 공유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재풀 등록과 그룹 내 채용정보 공유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선택동의를 받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자 프로필의 기본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외 채용담당자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인 인재풀 등록이나 계열사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절차 정비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채용 종료 후에도 일률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보유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임직원의 인사·급여정보를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검토하였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정보는 관련 법령상 반환·보존 요건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별도로 인재풀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세무 관련 자료 등은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를 고려하여 항목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동의 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절차와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채용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문서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선택항목,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인재풀 등록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 현황과 개인정보 항목별 보유기간을 별지로 구성하여, 실제 인사시스템 운영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문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의 채용·인사관리 과정에 적용할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안, 영문 클린본 및 국문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기준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차이를 검토하고, 글로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채용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단계별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 계열사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및 인재풀 선택동의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온라인 채용과 인사관리 업무를 운영할 때 해외 개인정보 보호문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법령과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노동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채용·입사·인사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표준 문서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수정하고, 계열사 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단계별 수집항목과 보유기간을 정비한 영문 수정본·클린본 및 국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사업비 집행·정산 및 환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3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h3 {margin:22px 0 9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padding:18px;}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출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입주민 주요 쟁점: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필수 제출 요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동의 거부에 따른 차량등록 제한 및 주차요금 부과의 적법성 자문 내용: 공동주택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정식 행정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와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시했으나, 관리주체는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본 제출과 보관에 동의하지 않자 차량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처리되어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차량등록 규정과 개인정보처리 관련 문서, 관리비 고지자료 및 관계기관의 안내자료 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입주민과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수집·보관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확인 후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등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더라도 사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자체 주차관리규정에 서류 제출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수집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주차시설 이용 제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한 본인 확인에는 협조했지만 사본 보관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입주민 차량등록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등록 거부와 방문차량 요금 부과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차량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차량등록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원본 확인 가능성, 사본 보관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 운영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관리비 부과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시정 유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정식 조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사건에서 공동주택의 차량관리 권한과 입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의 원본 확인 및 사본 보관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제한과 금전적 불이익의 적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서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집·보관의 필요성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받고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관리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및 관리비 부과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정식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1-03 -
공공기관의 위치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위탁·제3자 제공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3 -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내에서 산업용 물류장비의 임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렌탈약관의 국내 약관규제법 적용, 위약금·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의 적정성,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의무 자문 내용: 장비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 검토, 불공정약관 위험 조항 수정, 국내 준거법·분쟁해결·안전관리·개인정보 조항 정비 및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 제공 해외 표준 물류장비 렌탈약관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표준약관을 국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업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렌탈거래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연거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는 해외 법령과 분쟁해결 절차가 일부 남아 있었고,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폭넓게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렌탈약관과 시연약관을 함께 검토하여 국내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B2B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장비 임대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의 책임전가,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항을 분석하여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비 파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기존 약관에는 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장비의 내재적 하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임대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분하여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 시연거래에서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합리적인 수리비·장비가치에 따른 배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조항 검토 장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 취소나 중도해지, 렌탈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높은 비율의 취소위약금과 지연이자, 계약해지 이후 장비 미반환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증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미반환 장비의 사용대가 및 렌탈료 조정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비 안전관리와 보험 관련 조항 정비 산업용 물류장비의 렌탈계약은 대금 지급과 장비 반환뿐 아니라 실제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인과 고객의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인도 시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검토하고, 고객 측의 적정한 조종자격과 안전교육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 자체의 재물보험과 장비 사용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분하여 보험유지 책임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상 시연약관의 계약조건 보완 장비를 무상으로 시연하는 거래도 장비의 파손, 반환 지연, 사고 및 정보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존 시연약관은 주요 법률관계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시연기간과 종료, 소유권 및 보관, 검수, 위험부담, 장비 반환, 안전교육, 보험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종료 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조항 정비 해외 표준계약서에는 외국 법령이나 해외 중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해외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혼재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른 계약해석과 국내 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한 기존 조항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사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운행·운영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범위 및 보호의무를 구분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류장비 렌탈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거래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개인정보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표준계약서를 국내 사업에 활용할 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내 강행법규와 약관규제, 계약상 책임배분 및 실제 장비 운영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Q.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같은 법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같은 법 제8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의 대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 임대기업의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및 보험의무를 분석하고,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정비하여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 효력과 기존 학원 계약에 따른 이직 제한 자문 내용: 기존·신규 강사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손해배상 예정액과 경업금지 조항의 법적 위험 검토, 강의공간 운영 및 합의해지·정산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전속강사계약 체결 이후의 법적 위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계약 이행 및 향후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에는 장기간의 전속의무, 계약기간 중 활동 제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별도의 강의공간 운영을 지원하면서 관련 비용까지 강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여서, 향후 계약이 종료될 경우 금전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과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계약상 의무와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책임 검토 전속강사계약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에 따라 중도종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규 계약에는 강사가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임의해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관의 동의 없이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계약이 위임 또는 위임적 성격을 가진 계속적 계약관계로 평가될 가능성과 민법상 해지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강의 중단보다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가 분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원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과 반환책임 검토 신규 전속강사계약에서는 강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계약금 외에도 별도 강의공간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강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 총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운영지원비가 강사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교육기관 자체의 사업운영비인지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누적 계약금 전액의 독립적인 반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요소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금 지급액과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을 별도의 합의서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위험 검토 전속계약에는 강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강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일정 기간의 매출액과 계약 잔여기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청구금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을 다툴 수 있지만, 위약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손해와 약정금액의 불균형, 계약 체결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와 강의자료 이용제한 검토 신규 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종 학원에 취업하거나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제작한 강의 콘텐츠와 자료를 계약 종료 후에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과 그 대가, 계약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조항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이나 운영지원 등 경제적 대가가 제공된 사정도 효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면제 여부와 강의 콘텐츠의 이용범위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존 학원 계약과 새로운 강의공간 운영구조 검토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기존 계약에는 특정 학생과 일정 지역 내 강의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에서 제한하는 학생의 범위와 실제 수업장소에 관한 요건을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강의공간이 다른 교육기관의 지원 아래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장소적 제한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의 이동 경위, 강의장소 변경 및 계약 종료 전의 학생 모집행위에 따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절차와 신규 강의 개시 시점 및 수강생 관련 자료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 및 향후 이직을 위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때 계약에서 정한 사전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고, 예정된 수업의 이행과 필요한 업무인계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원이 보유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와 강의자료를 새로운 강의에 무단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도 단순히 계약 종료일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누적 계약금의 반환범위, 경업금지 면제, 콘텐츠 사용제한 및 추가 채권·채무의 정산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강의공간과 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사이의 대외적 책임관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와 손해배상 예정액,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절차와 수강생 이동, 강의공간 운영 및 향후 이직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기간과 수익배분뿐 아니라 실제 계약금의 범위, 중도해지 책임, 경업금지의 효력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및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손해배상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프리랜서 강사의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이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누적 계약금의 반환 위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의 효력을 검토하고,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및 향후 합의해지와 정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3 -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PG사의 법적 책임과 감독당국 제재 위험,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의 관리 및 대체 결제구조 자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및 제재 사례 검토,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위험 분석, 기존 가맹점 정비와 대체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PG 가맹점 입점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관련 법령상 준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가치세법 및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운영 경과를 분석하여 비사업자 개인의 가맹점 입점 가능성과 PG사의 법적 위험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정의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적인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제도가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서, 미등록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금융위원회 자료와 특례 종료 경과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PG 가맹점 계약만으로 비사업자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규제특례 없이 내부 기준만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검토 온라인 판매가 단기간 이루어지거나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는지 등 실제 사업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세무상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사업자 가맹점 입점에 따른 PG사의 법적 책임 검토 PG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자에 관한 정보제공과 거래취소·환불 등 법령상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하위가맹점으로 입점시키면 판매자의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상호 및 주소 등을 적절하게 확인·제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상 PG사의 의무를 검토하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정산보류,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구상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를 참고하여 비사업자 결제서비스에 요구되는 내부통제와 거래관리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한도·보증보험 등 제한조건의 적법성 검토 PG사는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한도 제한, 취급상품 제한, 보증보험 및 정산주기 조정 등의 내부 관리조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 장치가 법령상 요구되는 가맹점 자격이나 별도의 규제특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적용되던 제한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더라도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명시적인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대체 결제구조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사업자 개인의 직접 PG 가맹점 입점 외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개인 판매자가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중개형 거래구조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판매대금 수취와 정산 방식에 따라 별도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실태 및 계약관계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계약 정리 및 신규 입점 심사기준 개선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사에 대한 통지 여부는 실제 계약상 의무와 기존 정보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비사업자 PG 가맹점 입점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PG사의 규제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사업자등록 의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의 종료, 내부 제한조건의 한계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거래구조의 가능성과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사가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설계할 때 거래금액이나 이용기간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및 전자금융업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2 -
공공기관의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납품계약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공공조달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2 -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정책수당 토큰 실증사업 및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실증사업의 적법성과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2 -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고객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고객상담 성과 인센티브의 정산기준, 서비스 수준 협약(SLA)과 성과보상의 연계, 위장도급 위험 및 계약 종료 시 정산 문제 자문 내용: 고객상담(CX)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 검토, 인센티브 지급·수수료 차감 조항 분석, 정산 및 업무위탁 관계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정문안 제공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고객상담(CX)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면서 상담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위탁수수료 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도와 상담 처리시간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위탁수수료를 차감하는 계약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 개정안과 성과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정산방식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산정 및 정산기준 검토 업무위탁계약에 성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때에는 지급조건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성과평가는 일정 기간의 실적을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지급표에는 월 단위 금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지 또는 정산기간마다 한 번 지급하는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평가 기간과 지급액 산정단위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각 산정방식에 맞는 대체 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 또는 차감되는 위탁수수료의 계산방식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와 SLA를 연계한 성과보상 기준 검토 고객상담 업무의 성과평가에는 고객만족도와 상담 처리시간 등 여러 지표가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표의 성과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지표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보완되는 구조라면, 실제 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지표의 종합 산정방식과 SLA상 최소 서비스 수준 기준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품질 위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위탁수수료 차감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위장도급 위험 검토 외부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업체 소속 상담원의 개인별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관계의 법적 성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계약의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 인센티브가 개별 상담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니라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배분 여부와 방법은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계약상 권한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성과 정산 검토 성과평가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의 정산방법도 중요합니다. 정산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끝난다면, 그동안 발생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센티브 또는 수수료 조정액을 산정할 것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제 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성과지표와 기존 SLA 기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계약조항 사이의 해석상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의 성과 인센티브 신설과 위탁수수료 조정 조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정산기준의 명확성, 서비스 품질과 인센티브 지급요건의 연계, 업무위탁 관계의 독립성 및 계약 종료 시 정산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성과지표와 지급액뿐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 업무수행·인사관리 권한 및 계약 종료 후 정산방식까지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위탁수수료 및 성과보상 조건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의 정의 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근로자파견 관계에서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관련 쟁점에 관한 참고 법령이며, 제공된 검토 회신에 직접 인용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의 산정단위와 정산기간, 고객만족도 및 SLA와의 연계,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장도급 위험을 분석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위탁수수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1-02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과태료 이의제기 및 법원 재판 대응 가능성 자문 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출의무 분석, 과태료 취소·감경 주장과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차원에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도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과태료가 가중된 것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신고자료 및 기존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의무와 과태료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성립 여부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에게 일정한 해외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는 제출대상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재무상황표의 경우 투자규모와 지분보유 관계,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연도별 투자내역과 지배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의 자료제출로 개인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검토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법인이 이미 제출했다면 개인 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이 각각 법령상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자료제출만으로 다른 의무자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검토하여 법인의 자료제출 사실을 개인의 법정 의무 면제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가 과세관청에 이미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과태료의 책임 정도와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의 적정성 검토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및 결과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미제출 행위가 동일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반복 위반 가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과태료 양정기준과 법원이 판단하는 과태료 금액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 적용에 대한 다툼의 가능성과 함께, 과거 제출 이력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과태료 취소·감경 및 법원 이의제기 절차 검토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려면 자료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관청에 제공된 기존 신고자료와 의무 불이행의 경위 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처벌 주장과 법령상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사전통지와 정식 부과처분의 차이, 이의제기 기한 및 법원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출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과태료 금액의 감경을 주장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과태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의 법적 근거와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세연도별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개인과 법인의 자료제출 책임, 반복 위반 가중의 적정성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검토할 때 단순한 미제출 사실뿐 아니라 투자구조, 법정 제출요건, 의무 불이행의 경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과태료 부과와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와 법령상 면제사유의 판단에 관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법원의 감경 재량과 법정 감경사유의 관계를 다룬 결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투자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특수관계 여부, 개인과 법인의 제출책임, 반복 위반 가중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와 법원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1-02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국가사업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국가사업 수행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0-30 -
공공기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대금 채권확보·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외부 사업자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체결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0-30 -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5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 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 line-height:1.85;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 주요 쟁점: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부 규정의 법적 정합성 자문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신설 조항 및 조문 체계에 관한 수정의견 제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연구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보호의무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임산부, 외국인 및 단기 근로자 등 안전보건상 취약할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유형별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여 상위법령 준수 여부, 신설 조항의 적정성 및 규정 정비 필요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 검토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와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고려하여 기관 내부의 위험 예방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정안이 상위법령의 보호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존 법정 의무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토 대상 개정안의 취약계층 보호조치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 정비가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취약계층 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칙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신설하려면 보호대상의 정의가 관련 법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령자와 임산부, 외국인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 등을 안전보건 취약계층으로 구분한 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차별금지 규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짧거나 연구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도록 보호범위를 정한 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범위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국인 연구인력의 안전보건정보 제공의무 검토 연구환경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연구장비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작성된 안전자료나 비상대응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국인 연구인력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비상대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의무와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언어 지원이 법정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 근로자의 작업 제한 및 휴게 보장 검토 고령자와 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뿐 아니라 근로조건 및 차별금지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업무 제한과 보호의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작업 부담 조정 및 휴게 보장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조치가 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기준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보호조치의 적용 과정에서는 위험성평가와 건강상태,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단기 근로자 및 신규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검토 단기 근로자나 신규 인력은 연구시설의 작업절차와 위험요인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행업무와 위험요인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단기 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전보건교육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교육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기존 내부 교육체계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부 규정의 조문 체계 및 인용규정 정비 내부 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설 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기존 조문의 번호와 상호 인용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과 기존 규정을 비교하여 조문번호 누락,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및 다른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존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조항 및 부속 서식의 인용관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 후에도 규정의 체계와 적용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되도록 수정 필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정의와 보호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규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조문 체계 및 인용규정 정비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구기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때 법정 의무의 이행뿐 아니라 근로자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와 내부 규정의 체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사이닝보너스 지급·반환약정 및 중도퇴사 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사이닝보너스 지급·반환약정 및 중도퇴사 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에 따른 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및 임금 상계 자문 내용: 사이닝보너스·조기합류 보너스 약정서와 채용조건 검토, 반환금 산정 및 면제사유, 임금 공제·지연손해금·세무 정산 관련 법률의견 제공 사이닝보너스 및 조기합류 보너스 약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신규 채용 인력에게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및 조기합류 보너스의 지급·반환약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채용 과정에서 일정한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너스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약정은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퇴직 사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너스 약정서와 채용조건 안내문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조항의 법적 위험과 수정 필요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및 법적 성격 검토 사이닝보너스는 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거나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그러나 명칭이 사이닝보너스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 근로 제공과의 관계 및 반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너스가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인지, 일정 기간 전속근무를 약속하는 데 따른 대가인지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일에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채용조건 안내문과 별도 약정서에서 보너스의 지급 목적 및 조건이 일관되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도퇴사 시 반환약정과 근로기준법 제20조 검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성격과 지급 경위, 의무재직기간 및 반환조건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반환약정의 효력과 근로자의 퇴직 자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조항과 실제 재직일수의 계산기준 등 계약내용의 명확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반환면제 사유와 부당해고 관련 법률검토 보너스 반환약정에서는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이유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부당해고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와 면제되는 사유를 구분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정당성이나 법정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반환금 산정과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조건과 예외사유가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 상계 및 반환금 회수 절차 검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너스 반환금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항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청구와 지급, 별도 합의에 따른 정산 및 퇴직급여 관련 법률상 제한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받은 포괄적인 상계 동의의 효력과 실제 반환채무 발생 이후의 정산절차를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및 세무 정산 관련 법률검토 보너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정하는 약정도 그 이율과 반환금의 성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지연손해금과 반환금의 관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평가될 가능성 및 과도한 부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보너스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환 과정에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세무절차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상 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이닝보너스와 조기합류 보너스의 지급·반환약정을 검토하고, 중도퇴사에 따른 반환책임과 근로관계 종료 사유별 법률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보너스의 법적 성격, 반환금 산정기준, 반환면제 사유, 임금 상계 제한 및 지연손해금·세무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정서 수정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인재 채용을 위해 보너스 제도를 운영할 때 보너스의 명칭이나 반환약정의 존재만으로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 목적과 근로자의 퇴직 자유, 반환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지급 목적, 의무재직기간 및 반환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이닝보너스를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가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관련 제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부당해고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퇴사나 부당해고 등은 약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의 직접·전액지급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반환금의 급여 공제 및 상계 문제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 청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급여 및 퇴직급여 등 일정한 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 판단 사이닝보너스의 지급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 전속근무 조건 및 반환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의무근로기간과 금전반환 약정의 효력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금전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보너스 반환약정과 위약금 예정 금지 의무재직기간을 전제로 한 금전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자 동의에 따른 임금채권 상계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동의에 기초한 임금채권 상계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와 관련하여 예정액의 성격 및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노동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사이닝보너스 지급·반환약정 및 중도퇴사 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사이닝보너스 및 조기합류 보너스 지급·반환약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에 따른 반환책임,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반환면제 사유 및 임금·퇴직금 상계 제한을 분석하고 지연손해금과 세무 정산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지급 목적, 의무재직기간 및 반환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이닝보너스를 공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가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관련 제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부당해고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퇴사나 부당해고 등은 약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