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신청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의 과제가 중단되자, 행정청은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 범위 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가 된 과정 역시 주관기관 또는 다른 참여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튀기 위한 제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 효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생기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 및 권리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제1심에서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연구 경력, 학문적 성과, 연구 수행 기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1심 법원이 이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점
-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부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 연구자로서의 경력과 연구활동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가 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제한처분이 즉시 효력을 회복할 경우 의뢰인이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향후 연구 수행 기회와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연구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연구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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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겸직 검토: 참여기관의 법인격, 중복수혜 제한 및 연구자 겸직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참여기관 간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법성,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 및 제재 위험 검토 사업 관리·감독체계 자문: 주관기관의 관리책임과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겸직, 기관 간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연구개발과제와 실증·사업화 지원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연구자가 다른 참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 제한에 저촉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어떤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수혜 여부와 참여기관의 법인격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중복수혜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소속이나 기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명칭이나 계열에 속하는 조직이라도 별도 법인인지, 동일 법인의 내부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법인격 및 협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 공모에서 정한 중복수혜 제한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실제 협약 당사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제한과 인건비 관리 검토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는지, 복수 기관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바탕으로 겸직의 판단기준과 원소속기관의 겸직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과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참여기관 시설·장비 활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기관 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 내부거래 검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 거래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업과의 거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기관 간 거래비용의 계상 제한과 영리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 등 회사법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제재 위험 검토 연구개발비가 정해진 사용용도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 해당 비용의 불인정뿐 아니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인력과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및 제재 규정과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중복계상 등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및 협약상 통제사항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보다 협약상 의무와 관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겸직 및 이해관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협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가격, 인건비 및 중복계상 여부 등에 대한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겸직과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법인격과 협약관계, 개별 거래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과 연구자 겸직, 중복수혜 제한 및 내부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및 환수·제재 위험을 살펴보고,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와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의류와 같이 이미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축적된 분야에서는 일부 형상이나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선행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 기존 디자인의 단순한 변형이나 결합만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고 나머지 선행디자인들과는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이 다르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의류 등록디자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의뢰인은 주름 가공을 활용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착용 방향과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연출할 수 있는 의류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등록공고 이후 경쟁업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여러 의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존 디자인에 나타난 특징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의신청인은 여러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 공개된 의류 디자인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원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선행디자인 중 일부는 의뢰인이 출원 전에 직접 공개한 자사 제품이었으며, 그 공개시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선행디자인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출원 당시 공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적용요건을 토대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예외를 주장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특허청도 의뢰인이 공개한 선행디자인들이 법정 기간 내에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관찰했을 때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두 디자인에 주름, 목선 또는 의류의 기본적인 형태 등 일부 공통점이 있더라도, 해당 요소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을 좌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등록디자인과 일부 선행디자인에 주름의 방향, 목 부분의 형태 및 짧은 의류 형태 등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형의 윤곽과 비례, 앞뒤 구성, 절개와 여밈의 방식, 착용에 따른 형태 변화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공통된 요소만으로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특허청도 양 디자인의 일부 요소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수요자의 눈에 쉽게 띄는 주요 특징과 전체적인 형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등록디자인은 해당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선행디자인을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상대방은 여러 선행디자인에 각각 나타난 형태와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등록디자인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요소를 각각 찾아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 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할 동기가 있는지, 결합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및 결합한 결과가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 요소로 분해한 뒤, 서로 다른 특징을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류의 기본 형태와 주름, 목 부분, 절개 및 여밈 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착용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외관과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한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공개시점과 의뢰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나머지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는 개별 요소의 공통점보다 디자인 전체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심미감의 차이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추가로 제시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도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조와 표현방식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의신청을 받은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신규성 및 창작성 흠결 주장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선행디자인의 공개 주체와 공개시점을 분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는 디자인을 특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절차에 따라 해당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등록디자인과 나머지 선행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부 일반적인 요소가 공통되더라도 주요 형상과 구성 및 전체적인 심미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창작성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서로 다른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이 쉽게 도출된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의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기각 및 디자인권 유지특허청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출원 전에 공개된 자사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도 일부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형상과 수요자에게 형성되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여러 선행디자인의 일부 특징을 변형하거나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 용이성은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요 특징의 결합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신규성 상실의 예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3. 조약에 위반된 경우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디자인보호법 제73조 제5항(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 중 략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 중 략 ) ···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고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은 패션기업을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과 전체적인 형상·심미감의 차이 및 창작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의뢰인의 디자인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을 출원 전에 공개하면 디자인등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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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사소한 결함도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자격과 시공능력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관을 직접 고정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한 완성형 시스템을 공급했다면 이를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자재 공급으로 볼 것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조립·시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압가스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장 설치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 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문제 된 조립행위도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그럼에도 사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수사가 정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설치 혐의의뢰인인 고발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의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 밸브 및 스트레이너 등을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이었습니다.고발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경쟁업체가 고압가스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관로·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한 다음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에는 가스기기 공급장치 제조와 산업가스 주변기기 설치·철거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품과 배관을 결합한 가스배관 시스템 완성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 관련 등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규정하고, 가스시설공사 업무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와 결합되어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압력조정기·밸브·필터 등 부속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용 부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압력과 사용압력이 높은 설비는 부품의 배치, 연결과 조립 상태 및 기밀성 등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등록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성격도 갖습니다.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의 제작·공급은 단순 자재 판매일까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부품 또는 자재의 공급인지, 등록이 필요한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공사인지였습니다.압력조정기나 밸브 등을 개별적인 기성품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자재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사업장의 구조와 사용 목적에 맞춰 배관의 크기, 부품의 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뒤 관로·압력조정기·밸브 등을 하나의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조립하여 공급한다면 단순한 부품 판매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제작된 설비가 현장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조립과정 없이 배치·고정되고 가스만 공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장에서 이루어진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공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설비를 고정한 사람만을 설치공사의 주체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별 주문에 맞춰 전체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하고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최초 고발장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업체와 관계자 및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피고발인들이 취급한 제품이 법령상 고압가스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설계압력과 사용압력 및 대응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여, 일반 저압가스용 기기가 아니라 고압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사업장 현장사진,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면과 매출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경쟁업체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배관장치 완성품을 제작·납품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자료와, 배관·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이 결합된 상태로 제작된 설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피고발인 회사가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통화 녹취를 분석해 현장 설치 정황 보강고발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발인들이 가스배관 시스템을 제조·납품했을 뿐 현장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과거 고발인 회사와 피고발인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관계자가 특정 현장의 배관공사, 설치 후 검사 및 공사 과정에서 사용할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일부 통화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면서 특정 부품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통화 일자와 내용, 언급된 현장, 부품의 종류 및 작업의 성격을 정리한 녹취자료를 고발보충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업체의 매출자료에 기재된 수요자와 거래계약 등을 확보하여 실제 현장 설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현장사진의 GPS 정보와 거래자료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관계자가 고발인 회사에 직접 전송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해당 메시지에는 설비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송된 사진의 GPS 메타정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 속 설비에는 고발인 회사가 경쟁업체에 판매한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와 경쟁업체가 취급한 밸브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제출한 제품 단품 판매내역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 된 밸브를 단품으로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경쟁업체가 단순히 부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관과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거래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가스배관 시공과 압력조정기 설치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업체와 해당 거래처의 관계, 설비 공급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설치 주체와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최초 고발장 제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증거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거래·매출자료에 나타난 수요자를 상대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피고발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통신자료를 확보할 것- 현장사진의 촬영 장소와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주체를 확인할 것- 통화 녹취에서 언급된 현장과 작업내용을 조사할 것- 경쟁업체의 사업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조립·시공 규모를 확인할 것- 직접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수사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요건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건을 단순히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법적 쟁점을 계속 제시하며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 질의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현장에서 최종 고정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에 맞게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하여 공급한 행위 자체가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질의의 핵심은 가스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현장 배치에 맞춰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하여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립시공 역시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이는 현장에서 마지막 고정작업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형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의 조립을 단순 자재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계·기구 공급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조립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기된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률 쟁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가 통화 녹취, 현장사진, GPS 정보,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종전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항,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 및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에 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다시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특히 피고발인들이 고객별 주문에 맞춰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한 사실과 현장 설치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단순 자재 판매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립시공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에 따른 수사재개경찰은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도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로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수사재개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한 차례 불송치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법률 쟁점이 다시 검토되고 정식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최초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무부처의 법령해석까지 확보한 결과 종전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돌려놓은 사례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발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의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절차상 문제 제기, 주무부처 유권해석 확보 및 수사심의신청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 확인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혐의가 있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고발한 뒤, 통화 녹취·현장사진·GPS 정보·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였으며, 불송치 결정 후 수사심의를 신청하여 사건의 수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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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실태점검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연계정보값(CI)을 수집·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만 제공받는 경우에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의 개념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는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며,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여부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연계정보를 실제로 제공받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와 실태점검 대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관계기관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수신하는 정보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및 내·외국인 여부 등 통상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고, 실제 연계정보가 수신·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가능성과 실태점검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확인된 서비스 구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향후 규제기관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연동규격서 및 API 응답 명세 등을 통해 CI가 실제 전송·저장되는지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로그 등 어떠한 형태로든 CI가 수신·저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술적 처리구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오해나 반복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보관·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시스템의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등 규제기관의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한 소명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두 연계정보(CI) 이용기관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CI)를 실제로 제공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12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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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행정청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연구자는 신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연구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처분청이 항소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참여제한처분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과 여러 참여기관이 각 단계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관기관 등이 담당한 선행단계의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관할 행정청은 연구개발과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선행기관이 제품을 제작·설치한 이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후속 단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이행하였으므로, 다른 기관의 선행업무 미완료를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될까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처분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연구의 연속성, 연구자로서의 신용 및 경력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손해를 의미합니다.연구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신규 과제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연구활동이 중단되고 공동연구 관계나 연구성과 축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전문성과 신용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소송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무 위반의 주체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이 법률상 요건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본안의 주요 쟁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1심 승소 후에도 항소심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집행정지 결정은 통상적으로 무기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내려집니다.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청이 항소하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1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분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본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처분의 위법성을 항소심 집행정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과제 수행기관별 업무분담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가 된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는 주관기관과 다른 참여기관이 담당한 선행업무이고, 의뢰인의 업무는 선행단계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성능분석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기관의 과업 미달성을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1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제한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면 의뢰인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배제되어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자로서의 신용·경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처분청의 항소로 본안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점을 들어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같은 사정은 1심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항소심 판결 선고 후까지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재판부는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데 이어,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소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연구자가 본안소송 중 연구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입니다.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한 연구자를 대리하여,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 항소심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처분청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및 담당자의 현장 방문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가 받은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로 여러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고객사는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규정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문에서 제시한 개별 법령의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내용,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되는 간접적인 리스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담당 조사관이 고객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고객사가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현장 방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현장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실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관의 업무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서면 회신의 표현과 대응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료제출을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의하는 등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회신이 향후 다른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언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내부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응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때에는 요청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 및 불응 시 제재규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상 자료제출 권한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불응 시 법적 리스크와 현장조사 대응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서면 회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및 현장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서면 회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공기관의 요청만으로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상태로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이후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신청인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연쇄적인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공조달계약 해지가 임박하여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집행정지가 이루어져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의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발주기관과의 통화자료, 계약 진행 상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신청인의 사업에서 공공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조달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결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 위기를 막아낸 행정소송 성공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도 바로 해지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의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벌금 부과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경위와 위반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 조사 절차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신문을 받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조사 방식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된 수사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효과적인 소명 전략을 마련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KC 미인증 제품 판매에 대한 특사경 조사 대응 및 형사절차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KC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면 반드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 판매 규모, 고의 여부, 초범 여부, 판매 중단 및 시정조치,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 }
2026-08-11 -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1. 사실관계피진정인(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인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후 해당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진정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진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및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정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상 사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 회사가 진정인의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는지, 지급된 금원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진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설령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4대 보험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 용역 제공자라는 점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업무 형태였다는 점용역대금 지급 구조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다른 회사에서도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다는 점설령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진정인의 임금 산정 및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별도 법인을 통해 위탁계약에 따른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용역대금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점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수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진정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주기적인 회의 참석 외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장비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 업무는 제3자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다른 회사에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예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회의 참석 외에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고,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프리랜서·외부 개발자와의 계약관계에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description":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노동청 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정비 검토 자문
고객사는 게임 개발 기업으로 파트너사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운영 방식을 검토하면서 해당 구조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임대차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 정비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파트너사에 대한 오피스 공간 제공 방식과 실제 운영 형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간 제공의 유상성, 계속성·반복성, 특정 공간에 대한 독립적인 사용권 부여 여부, 공간 사용의 실질적인 대가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 또는 임대용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실제 사업자등록상 업종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제로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비의 필요성과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상 제공과 무상 제공의 경우를 구분하여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간 제공, 업무지원과 공간 제공이 결합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률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향후 파트너사에 대한 공간 제공을 지속하는 경우 업무지원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공간 제공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업자등록과 계약 구조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 구조를 관련 법령과 세무 기준에 맞게 점검하고 사업자등록과 계약 체계를 적절히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세무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운영 형태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파트너십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정비 검토 자문", "description": "파트너사 대상 오피스 공간 제공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파트너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면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파트너사가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면 업무지원계약도 임대차 또는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29 -
게임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및 수익모델 분석을 통한 인허가 요건과 규제 적용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게임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숏폼 기반 게임 플랫폼과 이용자 제작 게임 플랫폼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게임산업법상 등록 의무, 게임물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플랫폼 운영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임 플랫폼 운영, 게임 유통, 광고 운영, 앱 내 결제, 유료 콘텐츠 판매, 이용자 제작 콘텐츠 공유 및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구조가 관련 법령상 어떠한 사업 형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는 업종 정비와 신고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게임산업법상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의무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 제작 게임이 게시되는 플랫폼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임물 관리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출시 이후 광고와 유료 콘텐츠 운영, 이용자 제작 콘텐츠 관리,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체계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게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와 게임산업법상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출시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및 수익모델 분석을 통한 인허가 요건과 규제 적용 여부 검토 자문", "description": "게임 플랫폼 출시를 위한 인허가·등급분류 및 게임산업 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플랫폼도 게임물 등급분류 의무가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제작 게임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운영 방식과 게임물의 제공 구조에 따라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의무나 플랫폼 운영자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29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의 적법성 및 노동관계법적 쟁점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권고사직이 해고와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권고사직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의 업무 수행 태도와 업무상 소통 경과, 회사가 시행한 보호조치의 내용, 노동청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권고사직의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한 독립적인 사유에 기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자료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제안 이전의 업무상 문제와 소통 기록, 보호조치 이행 내역, 협의 과정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후의 절차 진행 시기와 권고사직서 작성 방식 등 향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과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에서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와 기업의 인사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동관계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고 불이익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노동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의 적법성 및 노동관계법적 쟁점 검토 자문", "description":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절차 및 불이익조치 예방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바로 불이익조치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직후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와 무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