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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신청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의 과제가 중단되자, 행정청은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 범위 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가 된 과정 역시 주관기관 또는 다른 참여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튀기 위한 제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 효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생기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 및 권리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제1심에서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연구 경력, 학문적 성과, 연구 수행 기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1심 법원이 이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점
  •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부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 연구자로서의 경력과 연구활동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가 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제한처분이 즉시 효력을 회복할 경우 의뢰인이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향후 연구 수행 기회와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연구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연구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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