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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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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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기업이 경쟁사의 위법행위나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더라도, 원문과 다른 의미가 전달되도록 내용을 편집하거나 과장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관계와 법적 의미가 명백히 다릅니다. 경쟁업체가 이러한 차이를 알고도 상대방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한 비교광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바꾸어 게시한 경쟁업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 역시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쟁업체였고, 다른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공식 홍보 블로그를 관리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실제로 유출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피고 측은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일부만 발췌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강조한 뒤, 마치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재를 받은 것처럼 표현한 게시물을 피고 회사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경쟁 서비스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홍보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원고 회사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문의와 해명을 요구받았고, 일부 계약 협의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시물 작성자와 그 사용자인 경쟁업체를 상대로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는 개별 문구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제목, 표현 방법, 강조된 부분, 생략된 정보 및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출처로 사용했더라도 원문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발췌하거나, 처분사유를 다르게 표현하여 독자가 원래 사실과 다른 인상을 받도록 했다면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게시물을 작성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원자료에는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표시하면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법원은 경쟁업체인 피고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도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법인의 명예는 해당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와 영업상 신용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법인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주체는 아니지만,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중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기업의 사업 내용과 신용도, 허위사실의 내용과 전파 범위, 비방의 정도, 행위자의 동기, 실제 영업에 미친 영향, 게시 기간 및 사후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라는 허위정보는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를 넘어 서비스의 신뢰성과 사업 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과 회사의 사용자책임불법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언제나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피고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게시물은 피고 회사가 경쟁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었고, 게시물의 내용에도 피고 회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게재 장소와 목적, 직원의 담당업무, 게시물에 포함된 자사 서비스 홍보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글의 작성이 회사 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도 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표한 원문 보도자료와 피고 측이 게시한 블로그 글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피고 측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개인정보 유출’로 변형한 과정과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측이 원고 회사의 명칭만 눈에 띄게 강조하고 다른 업체와 처분의 상세 내용은 삭제한 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사의 경쟁 서비스를 홍보한 점을 제시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앞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 회사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행위의 위법성이 이미 여러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통화내용,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자료, 계약 협의에 미친 영향 및 내부 영업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게시물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훼손되었고 손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물이 주요 계약 및 갱신이 집중되는 영업기간에 게재되었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의뢰인의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여, 허위사실의 내용과 게시 시점이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시자와 경쟁업체에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경쟁사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처분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 상대 기업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했다면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경쟁사 비방과 자사 서비스 홍보를 목적으로 공식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게시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 (중 략)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 (중 략)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이 사건 광고들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원고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원고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이 사건 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의 광고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중 략)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업체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인 것처럼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기업을 대리하고, 게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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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드라마 제작사는 극본을 바탕으로 방송 편성, 감독·배우 섭외, 투자 유치 등 상당한 규모의 제작 업무를 진행합니다. 작가가 약정한 기한에 극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면 제작 일정 전체가 무산되고 이미 지출한 제작비까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미완성된 회차의 원고료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원고료 전액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집필 일정, 계약 해지,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드라마 극본 집필이 중단된 사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기업으로, 드라마 제작을 위해 피고 작가와 다회차 방송극본에 관한 집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피고 작가가 극본을 전적으로 집필하고,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집필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및 제작 관계자와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런데 집필 과정에서 피고가 별도의 공동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극본의 저작권 지분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작가들과의 금전 문제 및 저작권 귀속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극본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피고에게 집필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집필 일정, 저작권 확보방안, 계약 위반 시 해지와 기지급 원고료 반환 등을 구체화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수정·집필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드라마 극본의 집필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상당 기간 집필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극본 집필계약은 작가가 약정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극본을 완성하여 제작사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적인 의무로 합니다.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거나 협의된 기한까지 극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제작사의 수정 요구가 계속 변경된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기 전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지, 제작사가 협의를 거부했는지, 수정 요구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속합의서의 집필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 회사의 수정 요구가 과도하여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필 일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고, 합의 후에도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중단 이후에도 수개월간 피고를 설득하며 집필 재개를 요청한 점도 고려하여,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집필을 중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부속합의서에 따른 원고료 전액 반환 집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원고료가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극본이 완성되어 제작사에 제공되었다면 작가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원고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시 반환 범위는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집필 회차에 해당하는 원고료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는지, 일정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될 경우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별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부속합의서에는 작가가 구체적인 집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드라마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원고료를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청구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집필계약의 미집필 원고료 반환 조항이 아니라, 추가 부속합의서의 기지급 원고료 전액 반환 조항을 직접적인 청구 근거로 특정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미 제공한 극본 일부가 있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경제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는 무효가 될까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도록 강요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사정과 함께,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 내용이 한쪽에 불리하거나 위반 시 책임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속합의서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기존 계약 위반으로 원고 회사가 이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에게 다시 집필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양측이 각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속합의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용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법원은 부속합의서의 책임조항이 기존 계약보다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그 원인이 피고의 선행 계약 위반에 있고 정상적으로 집필을 완료하면 나머지 원고료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서 원고료 반환의무와 위약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제작사는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고료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 놓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다만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별도로 감액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을 정한 이유, 계약금액과 위약금의 비율,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 계약 이행 정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위약금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최초 집필계약과 여러 차례 작성된 부속합의서의 관계를 분석하여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원고료 전액 반환의 근거를 최종 부속합의서의 해당 조항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위약금 청구는 최초 집필계약의 별도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청구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계약 조항에 따른 청구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피고가 직접 집필하기로 약정한 경위와 공동작가들이 극본을 작성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동작가들의 사실확인서와 입장문, 이메일, 저작권 지분에 관한 합의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집필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와 저작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부속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조항별로 의견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강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집필 중단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일정과 방향을 계속 확인하고 재개를 요청한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일정 조정이나 수정 범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집필을 중단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 회사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측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한 자료, 방송사 및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필 중단으로 프로젝트가 좌절되면서 원고 회사가 실제 지출과 사업기회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청구액 약 80% 인용 및 5억 원대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과 집필 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일부 감액했지만, 전체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총 5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작가의 집필 중단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고료 반환·위약금·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청구액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104조 민법 제387조 제2항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제4항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 극본 작가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제작이 좌절된 영상제작사를 대리하여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부속합의서의 유효성과 작가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전체 청구액의 약 80%인 5억 원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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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행정청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연구자는 신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연구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처분청이 항소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참여제한처분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과 여러 참여기관이 각 단계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관기관 등이 담당한 선행단계의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관할 행정청은 연구개발과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선행기관이 제품을 제작·설치한 이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후속 단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이행하였으므로, 다른 기관의 선행업무 미완료를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될까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처분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연구의 연속성, 연구자로서의 신용 및 경력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손해를 의미합니다.연구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신규 과제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연구활동이 중단되고 공동연구 관계나 연구성과 축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전문성과 신용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소송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무 위반의 주체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이 법률상 요건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본안의 주요 쟁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1심 승소 후에도 항소심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집행정지 결정은 통상적으로 무기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내려집니다.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청이 항소하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1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분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본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처분의 위법성을 항소심 집행정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과제 수행기관별 업무분담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가 된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는 주관기관과 다른 참여기관이 담당한 선행업무이고, 의뢰인의 업무는 선행단계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성능분석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기관의 과업 미달성을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1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제한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면 의뢰인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배제되어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자로서의 신용·경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처분청의 항소로 본안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점을 들어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같은 사정은 1심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항소심 판결 선고 후까지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재판부는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데 이어,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소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연구자가 본안소송 중 연구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입니다.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한 연구자를 대리하여,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 항소심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처분청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026-09-08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배분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4 -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및 담당자의 현장 방문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가 받은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로 여러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고객사는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규정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문에서 제시한 개별 법령의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내용,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되는 간접적인 리스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담당 조사관이 고객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고객사가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현장 방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현장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실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관의 업무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서면 회신의 표현과 대응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료제출을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의하는 등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회신이 향후 다른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언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내부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응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때에는 요청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 및 불응 시 제재규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상 자료제출 권한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불응 시 법적 리스크와 현장조사 대응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서면 회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및 현장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서면 회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공기관의 요청만으로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상태로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지역상품권 사업 수의계약 근거 및 계약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4 -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기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공공기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 관련 문서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관리 기준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이후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신청인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연쇄적인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공조달계약 해지가 임박하여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집행정지가 이루어져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의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발주기관과의 통화자료, 계약 진행 상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신청인의 사업에서 공공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조달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결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 위기를 막아낸 행정소송 성공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도 바로 해지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의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보전처분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본안판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인 만큼, 법원은 채권의 존재 가능성과 함께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 본안소송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신속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본안소송 이전이라도 채권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적법한 가압류 대상임을 법리에 따라 설명하고, 보전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descriptio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신속하게 보전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할 가능성과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본안소송 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보전수단이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 }
2026-09-01 -
공공기관에 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인증 취소·갱신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CBPR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취소 기준과 갱신심사 절차, 인증 부여·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별도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과 인증기준 미준수 판단의 관계, 인증기관의 독자적 판단범위, 인증 취소·갱신심사 절차 및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공공기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방식과 확인제도 규정의 체계 및 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과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및 조문 편제 등 주요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자료를 향후 공공데이터 및 AI 학습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과 초상·음성 관련 권리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데이터의 성격은 공개 사례에서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하였습니다.해당 사업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향후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범위, AI 학습 및 데이터 가공·공개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이후에는 제3자의 이용까지 예정될 수 있어 최초 권리 확보 단계가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가공이나 비식별화, AI 학습 및 공공개방 등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이용행위가 가능하도록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이전에 협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보증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권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상이나 음성 데이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성명·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 동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되거나 AI 관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배포 및 활용되는 범위를 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비식별화, 분할, 편집 및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저작인격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의 활용, 제3자 권리관계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향후 데이터의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범위,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 이용 및 제3자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려면 저작권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초상·음성에 관한 이용 동의와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 }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