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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부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그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금전의 귀속 주체와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대금을 인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반환 청구 금액은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용역업체가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금전은 용역업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직원과 용역업체 간의 문제이지 회사에 추가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직원의 배임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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