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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운영하면서 관련 리전 단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공유·이전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럽 서버에 저장된 후 각 리전 국가에서 업무 목적상 활용되는 구조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 방식 외에도 내부 계약 체결 및 처리방침 고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이전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6개국 법인 간의 일괄적 계약 체결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정리하고 처리방침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팀장이 일본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업무 수행 목적에 따른 계약 구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외적인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리전 단위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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