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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뉴스레터 발송 시 그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뉴스레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검토한 뉴스레터는 자사 서비스 소개와 이용을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신자 동의를 받고, 광고임을 표시하며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차원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을 통해 별도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이 회사 홍보와 무관한 일반 정보에 한정된다면 광고성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레터 발송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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