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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본사와 자회사 및 국내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자회사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되 국내 수탁사와의 계약에서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서는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기준 준수 ▲납품 기한 및 검사 절차 ▲하자보증 및 리콜 대응 의무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보험 가입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문서별로 ▲납품 지연 시 구체적인 시정 절차 ▲검수 기준 및 비용 부담 방식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보험 한도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협력사 및 자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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