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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상대방이 제시한 수정 요청 사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요청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의 기재만으로도 당사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고객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굳이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 적용 범위를 특정 사안으로 한정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전체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취지라면 초안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분쟁 범위를 해당 사안으로 제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방 제안을 수용하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수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합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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