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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행을 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단순히 협업 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의 상급자가 아니었고, 인사권이나 업무 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원심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원고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언행이나 업무 요청은 업무상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욕설·모욕·야근 강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된 사실을 근거로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우리 의뢰인(피고)은 추가적인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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