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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앰버서더가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앰버서더가 판매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중개자·홍보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앰버서더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앰버서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앰버서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앰버서더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 방식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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