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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후 채무 승계 및 회생채권의 변제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회생채권의 인정 여부, 미확정 회생채권의 처리 방식,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M&A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권 변제 순위와 우선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한다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신고한 채권은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포함되며, 확정 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 이후 판결금액에 따라 비율 산정 후 변제받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 후 인수합병이 완료된 경우에도 채무 승계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특정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채무자회생법상 평등 원칙(제218조)과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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