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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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