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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가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국계 기업과의 데이터 가공 및 검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에게 불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검토 자문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령 후 클라이언트의 검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고객사의 자금 회전과 일정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폭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 역시 고객사의 현금 흐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간 내로 조정하고 이의 제기 기한도 함께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체 시 이자 부과 및 서비스 제공 중단과 관련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사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모든 자료를 7일 내 파기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사의 품질 관리 및 내부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30일 간 내부 보관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클라이언트의 귀책 없이도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구조 역시, 고객사의 독자적인 기술 및 개발물 보호를 위해 사전 보유 기술의 명확화 및 공동 개발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조항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약관 개정 및 대외 공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약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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