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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회사 및 마케팅 대행사 교체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 잦아 약 60만 명 회원에게 매번 이메일 발송으로 재정적 부담과 운영 비효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이메일 개별 고지 의무 여부, 수탁사 변경 시 고지 필요성, 고지 업무 위탁 가능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련 법령 및 고시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은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면 되며 수탁사 변경과 같은 단순 내용 변경은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별 이메일 고지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민감정보 위탁이나 직접적인 마케팅 수행 등 고위험 항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고지가 권장될 수 있으므로 고지 유형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고지 등록 및 배너 삽입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경우에도 정보 보안 측면에서의 책임 있는 권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무상 부담을 덜면서도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객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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