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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부품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회신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자 변경 및 장비 인수 경위,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의 사실관계, 라이선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의 상황이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나 전송 등 적극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 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사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 경위나 사용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고객사가 단순히 기존 PC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고객사가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향후 라이선스 비용 등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사용 일시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사용과 법률적 쟁점 간의 구분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방어적인 회신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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