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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AWS 서울 리전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재해복구나 백업 등의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국외이전 이슈가 자주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사용하는 AWS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 전반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거나 보관되지 않는 구조라면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기재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AWS의 내부적 재해복구 시스템 등에 의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해외에 저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외이전 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점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실질적 경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무적이고 안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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