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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일본 가스기기 제조업체와의 독점계약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을 수행하는 회사로 경쟁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표시·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의 동일성 및 기존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해당 제품 구매·판매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경고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유사제품의 외형 및 표시 요소가 고객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이를 근거로 법원이 이미 판매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사제품의 유통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즉시 판매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유사 사건의 법원 판단과 판례를 활용하여 법적 설득력을 높이고 향후 분쟁 시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경고 외에도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뿐 아니라 관련 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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