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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된 데 이어, 일부 상속인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 수용보상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증여받아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부터 승계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자신들의 고유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상속인인 피고 중 1인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증여재산만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실제 순상속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 원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한 다음, 각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순상속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고의 수증재산뿐 아니라 원고가 이미 취득한 특별수익과 상속재산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은 유류분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 앞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었고, 해당 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상속채무,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재산 내역과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을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와 다수의 부동산·보상금·매각대금 및 상속채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재산만을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확정된 상속분과 전체 상속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의 처리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부동산이 현행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증여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와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어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수증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토대로,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일부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등기가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기초재산에서는 제외되더라도, 해당 유류분 권리자가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에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체 상속관계를 재구성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없음을 입증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증여행위나 일부 재산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
-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 유류분 제도 시행 전후의 증여 시기와 이행 여부
-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구체적 상속분
-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순상속분
-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 상속인별 채무 분담액
- 등기명의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

재판부는 위 요소를 종합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을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원고들이 이미 취득한 순상속분 등이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의 처리 및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책임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08조

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 중 략 ) ···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 ( 중 략 ) ···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 ( 중 략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지적한 터인바, ···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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