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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기술기업으로 협력업체와 체결 예정인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 표현 및 법적 효력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비밀유지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3년이 아닌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반환 의무 조항에 있어 단순 표현 방식이 아닌 ‘양 당사자의 상호 의무’로 법적 효력이 확대되는 조항임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구조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 하단의 회사명 표기에 있어 ‘㈜’의 표기 오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격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으로의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침표 등 문장부호 사용과 관련한 상대방 측 지적에 대해서는 문장의 의미에는 영향이 없으나 요청 시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실무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형식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언의 실질적 법적 효과를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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