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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사는 대상 국가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소 구매 조건 미충족 시 독점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의 효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의 명확화와 해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조건,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의 귀속, 영업비밀 보호, 계약 종료 후 경쟁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표현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외국 법 적용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표현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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