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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의 부당 행위를 제보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포상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의 운영 주체, 실행 방식, 제보자 보호 및 제재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포상제를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대리점법상 부당 간섭 또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고객포상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보 내용이 특정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포상제 운영 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익명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익명 제보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사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제도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세법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침 수립 및 내부 감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객포상제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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