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수의 외부 프리랜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의 계약 구조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UI 구성요소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프리랜서 계약 구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 요소인 ▲출퇴근 및 근무지 통제 여부, ▲지휘·감독 관계, ▲업무 독립성 유무, ▲보수 지급 방식, ▲업무도구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운영 방식이 사용종속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방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시간 자율성’, ‘성과 중심 지급’,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여러 고객사와 동시 계약 가능성’ 등을 명시하는 문구 예시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UI 요소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사가 개발한 UI 요소 중 ▲아이콘·일러스트·배경이미지 등 개별 그래픽 요소, ▲독창적인 화면 배치나 구성(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UI 및 기능 도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순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응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독창적인 조합이나 표현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 침해’ 주장 가능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구성요소의 무단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침해행위’로 대응 가능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UI 구조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고려 대상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프리랜서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사 서비스의 UI 요소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법적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