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협력사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식 교육기관과 새롭게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과 유사한 방식의 교육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서류 작성, 수수료 수령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 수익 배분이나 플랫폼 중개 역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의뢰인이 교육 대상자 모집 대행 또는 플랫폼 중개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가 되고 의뢰인은 수탁사로서 정보를 위탁받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주체와 문구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위탁 구조 변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교육 연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