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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익 제보 기반 플랫폼 ‘원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등 관련 법률문서의 적법성과 정합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벨’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익명 제보, 피해자 보호, 정보 중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
‘원벨’ 서비스는 제한된 개인정보(아이디, 대화내용 등)를 수집하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동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보관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표현도 일치시키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약관 및 동의서 작성·수정
관련 법령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체계화하였으며, 수집 항목별로 ‘필수’와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유 기간을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신고 관련 약관은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민감정보 처리 및 익명신고 체계에 대한 실무 조언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실명 확인이 필요한 단계와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 설계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원벨’ 서비스 초기 출시 단계에서 이용자 동의, 정보 수집 및 보관, 고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플랫폼 고도화 및 정식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보완을 진행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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