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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이를 법인화하여 설립 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는 기망으로 인해 빼앗긴 주식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림에 따라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틈을 타, 원고를 기망하고 주식 증여를 유도하였음을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였으며,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하게 빼앗긴 주식을 되찾고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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