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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간접강제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해외의 유명 가스 제어기기 제조사와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으며, 채권자의 제품과 채무자의 제품이 동일·유사하며, 채권자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채무자의 행위가 A사의 성과를 불법적으로 도용한 것이므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A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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