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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평가지침의 개정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개정안의 법률 용어 적절성 및 상위 지침과의 통일 성 등의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설된 조항의 전체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문언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개정의 취지에 적절하고 이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 변경, 자구 수정 등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반영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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