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이후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신청인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연쇄적인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 공공조달계약 해지가 임박하여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 집행정지가 이루어져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의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발주기관과의 통화자료, 계약 진행 상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사업에서 공공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조달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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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겸직 검토: 참여기관의 법인격, 중복수혜 제한 및 연구자 겸직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참여기관 간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법성,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 및 제재 위험 검토 사업 관리·감독체계 자문: 주관기관의 관리책임과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겸직, 기관 간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연구개발과제와 실증·사업화 지원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연구자가 다른 참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 제한에 저촉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어떤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수혜 여부와 참여기관의 법인격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중복수혜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소속이나 기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명칭이나 계열에 속하는 조직이라도 별도 법인인지, 동일 법인의 내부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법인격 및 협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 공모에서 정한 중복수혜 제한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실제 협약 당사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제한과 인건비 관리 검토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는지, 복수 기관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바탕으로 겸직의 판단기준과 원소속기관의 겸직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과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참여기관 시설·장비 활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기관 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 내부거래 검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 거래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업과의 거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기관 간 거래비용의 계상 제한과 영리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 등 회사법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제재 위험 검토 연구개발비가 정해진 사용용도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 해당 비용의 불인정뿐 아니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인력과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및 제재 규정과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중복계상 등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및 협약상 통제사항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보다 협약상 의무와 관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겸직 및 이해관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협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가격, 인건비 및 중복계상 여부 등에 대한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겸직과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법인격과 협약관계, 개별 거래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과 연구자 겸직, 중복수혜 제한 및 내부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및 환수·제재 위험을 살펴보고,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와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2026-10-22 -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청약철회 및 환급의무 검토: 가품 의혹이 제기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 효력, 행사기간 및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검토 상품 진위·계약당사자 관련 쟁점 검토: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복수 주문의 계약관계, 제3자의 환급 요구 및 소비자성 관련 법률 검토 분쟁 대응 법률자문: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 통지문 및 환급 관련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환급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이의제기와 환급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소비자의 추가 환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검토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별 청약철회 효력과 환급의무, 민사상 책임 및 대외 대응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권 및 행사기간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진위나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구별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 주문의 계약당사자, 상품의 인도 시점, 하자에 관한 인식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과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각 주문의 청약철회권 성립 여부 및 행사기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원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제3자의 환급 요구가 계약당사자의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품의 반환 여부와 환급 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당 기간 상품을 보유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과 실제 환급의무의 이행 문제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현재 상태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 범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반환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규정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사용·보관 상태, 반환 지연의 경위 및 환급의무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가품 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민사상 책임 검토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검수기관의 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정 결과의 법률적 의미와 증명력은 검수 방식, 상품의 상태 및 다른 증거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와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동일한 법률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과 추가적인 사실확인 필요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재판매 목적과 소비자 해당 여부 등 분쟁에서 제기된 부수적인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환급 분쟁에 관한 대외 대응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환급 분쟁에서는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의 표현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나 환급의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추가적인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대응 경과와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환급 관련 통지문에 포함할 법률적 쟁점과 표현상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및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 대응과 관련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가품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자문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의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소비자성 및 형사절차 결과의 법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문의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 및 소비자 대응과 관련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진위 분쟁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급의무, 민법상 계약책임 및 소비자 분쟁 대응에 관한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공급일, 하자 인식 시점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효력은 거래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자에게 환급의무가 발생하나요? A. 청약철회 이후 상품 반환과 대금 환급은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의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 청약철회 사유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권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소비자성 및 환급 통지문 관련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구조 검토: 자사 홈페이지와 외부 판매 플랫폼을 연계하는 구매방식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거래당사자 간 역할 검토 이용약관 법률자문: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책임과 면책,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검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보유 및 국외이전 관련 쟁점 검토와 영문 수정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구매는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 구매 절차 및 거래당사자 간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구조의 법률 검토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정보 제공부터 주문, 결제, 배송, 반품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외부 판매 플랫폼과 연계하여 일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확인하는 홈페이지와 실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자의 법률상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외부 플랫폼의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상품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역할 및 계약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매방식의 변경이 기존 이용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이용약관 검토 해외 전자상거래에서는 구매계약의 체결 방식뿐 아니라 상품의 배송, 교환, 반품 및 환불 과정에서 어느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외부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판매자가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약관의 책임 관련 조항을 실제 운영구조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영문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범위, 계정 운영, 주문 및 결제, 배송·반품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플랫폼의 계약조건을 참고하여 면책, 책임 제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방식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받는 주체, 처리 목적 및 보유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와 주문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관련 사업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판매방식과 외부 플랫폼의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주문이행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사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정리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 판매 서비스의 구매방식과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중심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정책 문서의 수정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자사 홈페이지에서 외부 쇼핑몰로 연결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품정보 제공, 계정 운영 및 판매자 업무 등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방식과 사업자별 역할을 고려하여 이용약관의 적용 범위 및 책임 관련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외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더라도 판매자가 주문이행이나 고객 응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구조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와 기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판매 서비스의 구매방식이 변경되면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수정해야 하나요? A. 구매방식 변경으로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절차나 개인정보 처리주체 및 처리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 운영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의 역할,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책임, 면책 및 분쟁해결 조항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보유 및 국외이전 관련 쟁점을 반영한 영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더라도 판매자가 주문이행이나 고객 응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구조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와 기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고 확인되는 재산이 제한적이라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을 공급한 기업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건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류 제품을 생산·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약속한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양측은 미지급 채무와 분할 변제 조건을 정리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첫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정증서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웠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약정된 변제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향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와 공정증서의 내용, 변제기 전 재산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자동차가압류 신청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공급계약과 거래자료, 대금 지급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급 독촉에도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가압류 신청에서는 전체 미수금을 자동차 한 대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통해 보전하려는 청구금액을 별도로 특정했습니다.채무자 소유 자동차 가압류 결정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물품대금채권을 정리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변제기 전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향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압류 결정은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만으로 미수금이 지급되거나 최종 회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 공급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증서상 변제기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3,800만 원 청구금액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사집행법상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 ] }
2026-10-21 -
온라인 판매업체의 상품 이미지·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업체 고객사로부터 다른 판매자가 고객사의 저작물과 관련 상품을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에게 침해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를 중단하고 게시물과 이미지를 삭제한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후속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관련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 이용 경위와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경위와 판매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상품과 이미지가 어떠한 경로로 확보·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 매입 및 이미지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성과 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거래경위와 실제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분쟁 대응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판매기간과 판매내역 등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배상 문제를 협의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발생한 침해행위의 중단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물 등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조치와 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할 확약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향후 권리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기존 회신에 대한 답변과 이행촉구 문안을 작성하여, 자료제출 및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한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필요한 경우 후속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절차와 문안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항변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부터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협의, 후속 권리행사에 이르는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업체의 상품 이미지·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항변 및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협의 및 후속 권리행사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판매자가 타인의 상품 이미지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미지의 취득·이용 경위와 판매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토대로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진·영상 전문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침해행위의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및 합의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 게시물과 무단 사용된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향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합의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의무의 대상과 적용기간 및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정하되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와 향후 침해·판매중단 등 합의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침해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액의 효력이 상실되고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따른 책임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신규 침해로 인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의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분쟁의 종결범위에 대해서도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된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분쟁을 종결하되, 합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물 삭제와 향후 재발방지, 손해배상 및 기존 분쟁의 종결을 하나의 합의체계로 구성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침해 게시물 및 이미지 삭제, 향후 재발방지 의무, 손해배상과 조건부 감액, 합의 위반 시 책임 및 기존 분쟁의 종결범위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 저작물의 삭제와 향후 무단 이용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침해가 재발할 경우 조건부 감액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신규 침해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의류와 같이 이미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축적된 분야에서는 일부 형상이나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선행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 기존 디자인의 단순한 변형이나 결합만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고 나머지 선행디자인들과는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이 다르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의류 등록디자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의뢰인은 주름 가공을 활용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착용 방향과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연출할 수 있는 의류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등록공고 이후 경쟁업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여러 의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존 디자인에 나타난 특징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의신청인은 여러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 공개된 의류 디자인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원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선행디자인 중 일부는 의뢰인이 출원 전에 직접 공개한 자사 제품이었으며, 그 공개시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선행디자인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출원 당시 공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적용요건을 토대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예외를 주장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특허청도 의뢰인이 공개한 선행디자인들이 법정 기간 내에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관찰했을 때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두 디자인에 주름, 목선 또는 의류의 기본적인 형태 등 일부 공통점이 있더라도, 해당 요소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을 좌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등록디자인과 일부 선행디자인에 주름의 방향, 목 부분의 형태 및 짧은 의류 형태 등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형의 윤곽과 비례, 앞뒤 구성, 절개와 여밈의 방식, 착용에 따른 형태 변화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공통된 요소만으로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특허청도 양 디자인의 일부 요소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수요자의 눈에 쉽게 띄는 주요 특징과 전체적인 형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등록디자인은 해당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선행디자인을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상대방은 여러 선행디자인에 각각 나타난 형태와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등록디자인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요소를 각각 찾아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 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할 동기가 있는지, 결합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및 결합한 결과가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 요소로 분해한 뒤, 서로 다른 특징을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류의 기본 형태와 주름, 목 부분, 절개 및 여밈 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착용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외관과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한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공개시점과 의뢰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나머지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는 개별 요소의 공통점보다 디자인 전체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심미감의 차이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추가로 제시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도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조와 표현방식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의신청을 받은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신규성 및 창작성 흠결 주장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선행디자인의 공개 주체와 공개시점을 분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는 디자인을 특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절차에 따라 해당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등록디자인과 나머지 선행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부 일반적인 요소가 공통되더라도 주요 형상과 구성 및 전체적인 심미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창작성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서로 다른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이 쉽게 도출된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의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기각 및 디자인권 유지특허청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출원 전에 공개된 자사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도 일부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형상과 수요자에게 형성되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여러 선행디자인의 일부 특징을 변형하거나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 용이성은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요 특징의 결합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신규성 상실의 예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3. 조약에 위반된 경우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디자인보호법 제73조 제5항(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 중 략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 중 략 ) ···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고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은 패션기업을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과 전체적인 형상·심미감의 차이 및 창작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의뢰인의 디자인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을 출원 전에 공개하면 디자인등록이 취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권자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유명 조리기구 회사에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제재 및 내부 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조리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내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한 사안의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소속 변경 자체의 요건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으며, 기존에 이루어진 조치의 적정성과 추가 제재 요구의 수용 가능성, 향후 운영기준 정비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민법과 약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을 제한하거나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와 외부 인력 및 관련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되, 영업활동이나 거래상대방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치의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사안에서 소속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활동을 시작한 경우를 구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확인된 위반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제재 수준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보고, 이미 일정한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활동 제한 등을 부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관계자가 요구한 조치내용 공개, 공개적인 사과, 일정 기간의 활동 또는 소속 변경 제한 등 다양한 요구사항의 수용 가능성도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된 사실과 조치의 요지만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안에 대한 소급적 제재와 향후 적용할 제재기준의 마련을 구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별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기보다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향후 내부규정을 정비할 때에는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의 기간과 범위가 위반 정도에 비례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서면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은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고지·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응하면서 기존 조치와 추가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등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부 운영·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조리기구 회사에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제재 및 내부 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하여 기존 조치 및 추가 제재의 적정성, 조치내용 공개에 따른 법적 위험 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적 제재기준과 내부 운영절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내부 절차를 위반한 외부 인력이나 관련 사업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이나 내부규정에 제재의 근거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고,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조치를 적용하면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등 필요한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판매자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의 디자인 및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디자인과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유사한 상품 및 콘텐츠가 온라인 판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결과물의 제작 과정과 표현상의 특징,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원본 자료와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상품 및 콘텐츠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측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이용 형태, 제작 및 공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 및 권리침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상품 및 콘텐츠가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권리구제 수단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의 상품 판매 및 표시행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콘텐츠의 무단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행위 전반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고,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디자인 및 이미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분쟁 대응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 상품의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침해 중단·게시물 삭제·관련 자료 폐기·판매자료 제출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서 다른 사업자가 제품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판매·이용 중단과 게시물 삭제, 관련 자료 폐기, 판매자료 제출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제품을 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를 통해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과 관련 이미지를 삭제함에 따라 향후 침해 방지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현재까지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와 상대방이 이행한 시정조치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 및 관련 이미지 등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 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품 이미지나 설명자료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미지 복제·게시뿐만 아니라 이를 편집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금지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미지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객사가 취급하는 제품과 관련한 향후 판매 및 이미지 사용의 제한범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판매 및 관련 자료 이용범위를 정하는 한편, 향후 고객사의 권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제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고객사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중심으로 합의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분쟁의 금전적인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고객사가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하여 통지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어느 범위의 분쟁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특히 향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이후 다시 금지된 판매 또는 이미지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문서가 기존 분쟁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 기존 침해행위나 합의조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면서,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금 지급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동일·유사한 침해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라 종결되는 분쟁의 범위 및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
물류·보관계약 손해배상 청구 – 제품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3,000만 원 지급 결정 도출 사례
가구와 같이 부피가 크고 외부 충격이나 습기에 취약한 제품을 취급하는 물류업체는 입고부터 보관, 운송, 설치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물류업체의 관리 소홀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고, 배송 지연으로 소비자의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발생했다면 화주는 물류업체를 상대로 제품대금과 부대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수의 제품이 여러 시점에 걸쳐 파손·분실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피해가 물류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나 보관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과의 상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물류업체의 보관·배송 과정에서 가구가 파손되고 분실된 사건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상대방에게 수입 가구의 입고, 컨테이너 하역, 창고 보관 및 소비자 배송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출고하기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했고, 검수를 마친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을 인수한 뒤 주문이 접수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에 긁힘, 찍힘, 균열, 오염 및 변형 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재고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분실되었고, 소비자에게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이 늦어져 주문이 취소되거나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제품 파손과 분실이 반복되자 상대방에게 원인을 확인하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의 발생 원인과 범위, 미지급 물류비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물류업체가 부담하는 보관·운송상의 주의의무상법상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류업체가 단순히 창고 공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인수하여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운송·배송하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면,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특히 가구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비교해 외부 충격, 마찰, 습기 등에 민감합니다. 보관 장소와 적재 방법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반·조립 과정에서 표면이나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류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사실, 물류업체가 제품을 관리하던 기간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및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액 산정물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여러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제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각 제품의 입고·보관·배송 경위와 파손 상태 및 판매가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해가 발생한 제품들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 제품별 주문 및 판매 자료 · 물류업체에 제품이 인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파손·오염·변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재고 누락 및 분실 내역 · 배송 일정과 지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비자의 항의와 주문 취소 내역 · 환불 및 비용 지출 자료 ·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 연락 내용또한 의뢰인은 물류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외부에 놓여 있었던 정황과 배송·조립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 정황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제품의 파손·멸실 및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반복적인 소비자 항의 및 주문 취소로 인한 영업상 신용 훼손 등을 합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배송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운송인의 책임은 제품이 물리적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의 책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에서는 배송 일정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았다면, 배송 지연과 주문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주문 취소가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최초 약정된 배송일, 실제 배송 가능일, 소비자의 취소 사유 및 환불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비자와의 상담·항의 내용, 배송 일정 및 환불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의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와 환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와 보관료를 주장한 경우손해배상소송에서 물류업체는 화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서로 동종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물류업체의 용역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한다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두 채권을 상계한 잔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을 포함한 용역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뿐 아니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조정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류업체가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보관·배송을 마칠 때까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정상적인 상태의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했다는 점을 밝히고, 제품별 파손 사진과 주문·재고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의 관리 영역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수십 건에 이르는 피해 내역은 제품명, 피해 유형, 판매가격, 파손 또는 분실 경위 및 소비자 대응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송이 지연된 사례에 대해서는 약정 배송일과 소비자의 항의·취소 내역을 제시하여 배송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등의 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을 함께 정산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상계 후 3,000만 원 지급 결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한 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상계금을 제외한 잔액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가구의 파손·멸실·배송 지연이 여러 차례 발생한 복잡한 물류 분쟁에서 피해 제품과 손해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물류 용역대금까지 함께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법 제125조(의의)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보관계약 손해배상 청구 – 제품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3,000만 원 지급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류·보관업체의 관리 및 배송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가 파손·멸실되고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구 수입·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를 확인하고, 물류 용역대금을 상계한 잔액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관·배송하던 제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물류업체에 인도되었고 물류업체의 보관·운송 과정에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류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보관, 운송 및 인도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9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지 법령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본 현지 법령과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문서를 기초로 일본 민법,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APPI)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일본 민법상 정형약관에 관한 규율도 반영하였습니다.먼저 이용약관에서는 일본법상 약관의 게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정보와 특정상거래법상 표시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품·배송 등 거래상 중요한 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민법상 정형약관 변경에 관한 요건을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이용자의 개별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과 변경내용·효력발생일의 사전 고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상품 구매 과정과 관련해서는 구매신청 및 매매계약 성립 절차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검토하였습니다. 주문 확정 전에 상품의 수량, 총 판매가격과 배송비, 대금 지급방법, 상품 인도시기 및 반품·교환 조건 등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주문내용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미성년자의 상품 구매와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도 일본법에 맞추어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구매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고, 법령상 연령제한이 있는 상품 등에 대한 구매신청 처리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APPI)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항목과 이용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상품구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품 판매·결제·배송, 회원관리, 사전 동의를 받은 마케팅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이용목적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사업자와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배송·결제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관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고,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개인데이터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전 국가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이전받는 사업자가 취하는 보호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유출·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치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책임체계와 임직원 교육·감독, 접근권한 관리 및 부정접근 방지 등 조직적·인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보유 개인데이터에 대해 이용목적 통지, 공개, 정정·추가·삭제, 이용정지 및 제3자 제공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현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고, 구매계약 체결부터 약관 변경,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및 이용자 권리보장에 이르는 서비스 운영체계를 현지 법제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지 법령 검토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일본 민법,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APPI) 등 현지 법령을 검토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과 약관 변경, 반품 등 거래조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보유기간·처리위탁·국외 이전 및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사소한 결함도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자격과 시공능력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관을 직접 고정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한 완성형 시스템을 공급했다면 이를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자재 공급으로 볼 것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조립·시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압가스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장 설치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 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문제 된 조립행위도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그럼에도 사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수사가 정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설치 혐의의뢰인인 고발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의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 밸브 및 스트레이너 등을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이었습니다.고발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경쟁업체가 고압가스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관로·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한 다음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에는 가스기기 공급장치 제조와 산업가스 주변기기 설치·철거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품과 배관을 결합한 가스배관 시스템 완성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 관련 등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규정하고, 가스시설공사 업무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와 결합되어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압력조정기·밸브·필터 등 부속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용 부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압력과 사용압력이 높은 설비는 부품의 배치, 연결과 조립 상태 및 기밀성 등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등록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성격도 갖습니다.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의 제작·공급은 단순 자재 판매일까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부품 또는 자재의 공급인지, 등록이 필요한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공사인지였습니다.압력조정기나 밸브 등을 개별적인 기성품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자재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사업장의 구조와 사용 목적에 맞춰 배관의 크기, 부품의 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뒤 관로·압력조정기·밸브 등을 하나의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조립하여 공급한다면 단순한 부품 판매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제작된 설비가 현장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조립과정 없이 배치·고정되고 가스만 공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장에서 이루어진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공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설비를 고정한 사람만을 설치공사의 주체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별 주문에 맞춰 전체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하고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최초 고발장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업체와 관계자 및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피고발인들이 취급한 제품이 법령상 고압가스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설계압력과 사용압력 및 대응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여, 일반 저압가스용 기기가 아니라 고압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사업장 현장사진,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면과 매출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경쟁업체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배관장치 완성품을 제작·납품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자료와, 배관·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이 결합된 상태로 제작된 설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피고발인 회사가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통화 녹취를 분석해 현장 설치 정황 보강고발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발인들이 가스배관 시스템을 제조·납품했을 뿐 현장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과거 고발인 회사와 피고발인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관계자가 특정 현장의 배관공사, 설치 후 검사 및 공사 과정에서 사용할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일부 통화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면서 특정 부품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통화 일자와 내용, 언급된 현장, 부품의 종류 및 작업의 성격을 정리한 녹취자료를 고발보충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업체의 매출자료에 기재된 수요자와 거래계약 등을 확보하여 실제 현장 설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현장사진의 GPS 정보와 거래자료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관계자가 고발인 회사에 직접 전송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해당 메시지에는 설비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송된 사진의 GPS 메타정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 속 설비에는 고발인 회사가 경쟁업체에 판매한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와 경쟁업체가 취급한 밸브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제출한 제품 단품 판매내역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 된 밸브를 단품으로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경쟁업체가 단순히 부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관과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거래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가스배관 시공과 압력조정기 설치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업체와 해당 거래처의 관계, 설비 공급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설치 주체와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최초 고발장 제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증거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거래·매출자료에 나타난 수요자를 상대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피고발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통신자료를 확보할 것- 현장사진의 촬영 장소와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주체를 확인할 것- 통화 녹취에서 언급된 현장과 작업내용을 조사할 것- 경쟁업체의 사업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조립·시공 규모를 확인할 것- 직접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수사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요건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건을 단순히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법적 쟁점을 계속 제시하며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 질의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현장에서 최종 고정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에 맞게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하여 공급한 행위 자체가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질의의 핵심은 가스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현장 배치에 맞춰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하여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립시공 역시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이는 현장에서 마지막 고정작업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형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의 조립을 단순 자재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계·기구 공급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조립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기된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률 쟁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가 통화 녹취, 현장사진, GPS 정보,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종전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항,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 및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에 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다시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특히 피고발인들이 고객별 주문에 맞춰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한 사실과 현장 설치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단순 자재 판매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립시공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에 따른 수사재개경찰은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도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로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수사재개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한 차례 불송치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법률 쟁점이 다시 검토되고 정식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최초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무부처의 법령해석까지 확보한 결과 종전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돌려놓은 사례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발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의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절차상 문제 제기, 주무부처 유권해석 확보 및 수사심의신청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 확인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혐의가 있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고발한 뒤, 통화 녹취·현장사진·GPS 정보·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였으며, 불송치 결정 후 수사심의를 신청하여 사건의 수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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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규 거래 중단 및 기존 매매대금채권·연대보증 회수 가능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상대방과 일정 기간 계속해 온 거래를 중단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기존 매매대금채권 및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는 거래기간, 최소 거래물량, 계속 거래의무나 거래 종료절차 등을 정한 별도의 기본거래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거래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별도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담보하는 구조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고객사가 향후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 등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기간 계속 거래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거래 종료 시 사전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기본계약이 없고, 개별 거래가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거래를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 것과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신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기존에 확보한 연대보증 등 담보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연대보증은 개별 거래마다 새롭게 설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 내에 발생·확정되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구조였으므로, 신규 거래를 중단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기존 담보범위가 축소되는지를 계약내용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기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유보와 대금 지급의무의 존속 여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고객사에 유보하고, 거래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에 따른 권리관계는 별도로 존속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신규 거래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별개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되는 기준을 살펴보고, 단순한 거래 중단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중단의 목적과 경위,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능력이나 연체 가능성 등 합리적·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거래 중단의 부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 거래 중단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기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거래 중단 이후에도 기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잔여대금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연대보증의 범위에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되는지가 향후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의 채무범위와 기존 채무의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잔존채무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통지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와 갱신시점을 관리하는 등 담보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의 계약상 책임과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존 매매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 및 연대보증의 효력을 확인하여 거래 종료 이후에도 기존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규 거래 중단 및 기존 매매대금채권·연대보증 회수 가능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신규 거래를 중단할 경우의 계약상 책임과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존 매매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 및 연대보증의 효력과 거래 종료 이후의 채권 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속 거래해 온 거래상대방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더라도 기존 채권과 연대보증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거래 중단과 기존 계약상 채권은 별개이므로, 기존 매매대금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거래 중단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