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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내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건설업 사업자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통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 법령상 '하도급'의 의미에 비추어 원고는 업무를 전부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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