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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를 주식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 협약을 맺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납부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협약을 토대로 주식으로 납부기술료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적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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