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를 주식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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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행정청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연구자는 신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연구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처분청이 항소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참여제한처분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과 여러 참여기관이 각 단계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관기관 등이 담당한 선행단계의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관할 행정청은 연구개발과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선행기관이 제품을 제작·설치한 이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후속 단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이행하였으므로, 다른 기관의 선행업무 미완료를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될까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처분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연구의 연속성, 연구자로서의 신용 및 경력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손해를 의미합니다.연구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신규 과제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연구활동이 중단되고 공동연구 관계나 연구성과 축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전문성과 신용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소송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무 위반의 주체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이 법률상 요건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본안의 주요 쟁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1심 승소 후에도 항소심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집행정지 결정은 통상적으로 무기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내려집니다.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청이 항소하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1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분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본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처분의 위법성을 항소심 집행정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과제 수행기관별 업무분담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가 된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는 주관기관과 다른 참여기관이 담당한 선행업무이고, 의뢰인의 업무는 선행단계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성능분석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기관의 과업 미달성을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1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제한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면 의뢰인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배제되어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자로서의 신용·경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처분청의 항소로 본안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점을 들어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같은 사정은 1심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항소심 판결 선고 후까지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재판부는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데 이어,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소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연구자가 본안소송 중 연구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입니다.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한 연구자를 대리하여,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 항소심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처분청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026-09-08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배분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지역상품권 사업 수의계약 근거 및 계약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4 -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기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공공기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 관련 문서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관리 기준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이후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신청인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연쇄적인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공조달계약 해지가 임박하여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집행정지가 이루어져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의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발주기관과의 통화자료, 계약 진행 상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신청인의 사업에서 공공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조달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결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 위기를 막아낸 행정소송 성공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도 바로 해지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의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공공기관에 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인증 취소·갱신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CBPR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취소 기준과 갱신심사 절차, 인증 부여·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별도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과 인증기준 미준수 판단의 관계, 인증기관의 독자적 판단범위, 인증 취소·갱신심사 절차 및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공공기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방식과 확인제도 규정의 체계 및 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과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및 조문 편제 등 주요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해외 합작사업의 상표권 양도 불이행 및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합작 상대방의 상표권 양도 의무 불이행과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특정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작관계 종료가 논의되면서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대방의 권리이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절차 협조의무 등을 계약내용에 따라 분석하고,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과 이행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표권 확보가 사업상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상표권 이전의무 이행을 촉구한 뒤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등록된 상표권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과 현지 권리이전 절차 사이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합작관계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법인의 해산·청산이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회사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별개로 청산인 선임, 재산 및 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의사결정 내용을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비협조로 회사 운영이나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합작법인의 법적 형태와 지분구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상 대응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자발적 해산에 필요한 의결요건이나 법원을 통한 해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 형태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합작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현재 가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잔여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취득가액이나 사업 매출의 증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실적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평가에 따른 세무상 문제 역시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상대방의 회계·세무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대금지급 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상표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분쟁에 대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사업의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양도 불이행에 대한 대응,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절차, 상대방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수단,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및 관련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작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합작사업의 상표권 양도 불이행 및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 양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와 무형자산 처리 및 상대방의 비협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상표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자료를 향후 공공데이터 및 AI 학습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과 초상·음성 관련 권리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데이터의 성격은 공개 사례에서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하였습니다.해당 사업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향후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범위, AI 학습 및 데이터 가공·공개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이후에는 제3자의 이용까지 예정될 수 있어 최초 권리 확보 단계가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가공이나 비식별화, AI 학습 및 공공개방 등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이용행위가 가능하도록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이전에 협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보증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권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상이나 음성 데이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성명·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 동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되거나 AI 관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배포 및 활용되는 범위를 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비식별화, 분할, 편집 및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저작인격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의 활용, 제3자 권리관계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향후 데이터의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범위,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 이용 및 제3자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려면 저작권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초상·음성에 관한 이용 동의와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디지털화폐 관련 외부기관 대상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및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책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교섭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약서 조항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08-2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원효율 평가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과 체결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의 업무범위와 책임, 비용 정산, 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 및 협약 해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