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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자를 대리한 번역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번역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창작물에 포함된 번역문이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피고가 저작물 활용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의 설명 등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알릴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고가 저작자임을 알리는 공고문 게시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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