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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 서비스의 개발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 해당 소스코드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5수준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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