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소인 회사를 다니던 피고소인들이 퇴사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외부로 반출한 정보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다는 점과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소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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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영업비밀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5-04-17 -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08 -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31 -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처리 수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메타(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메타(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메타가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메타(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서 기각 판결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원고의 상고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② 원심이 증거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상고가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퇴사자의 회사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A기업(의뢰인)은 퇴사자가 재직 당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의 없이 외부에 무단으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본 사안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5-02-27 -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13 -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02-13 -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자사 SNS서비스(페이스북) 회원가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그러자 메타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처분을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민후는 ① 메타가 제공하는 SNS 서비스에서 회원들의 광고 시청은 서비스 무료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② 광고 시청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률상 허용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 법인이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승소 사건은 국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