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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소인 회사를 다니던 피고소인들이 퇴사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외부로 반출한 정보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다는 점과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소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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