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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아 교육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유아용 교육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원고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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