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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인 주관기관과 시스템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업무상 이견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져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고, 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였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여 신청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 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신청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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