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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 플랫폼의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에 전화권유판매 업무에 대한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의 전화권유판매 업무의 유형이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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