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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 범위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발명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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