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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및 증권성 유무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소를 통해 발행 예정인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백서의 기재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암호화폐 백서를 검토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토큰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백서의 기재사항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없음을 확인,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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