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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조항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콜옵션 구조와 기존 투자계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에게 부여된 사전 동의권과 우선매수권이 새로운 주주간 계약의 콜옵션 행사와 충돌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투자자로부터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계약과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투자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예외 조항을 추가하거나 관련 문구를 보완하여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콜옵션 행사 절차와 이행기간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일정이 기존 투자계약상 절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분석하고 사전 동의 및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를 고려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계약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체계에 대해서는 계약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약벌 금액과 적용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총액 한도를 두는 방안, 가산 위약벌과 과도한 지연이자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안하여 계약의 균형을 높일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투자계약과 신규 주주간 계약 간 충돌을 예방하고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조화롭게 정비하여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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