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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서 방통위가 인터파크에 부과한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2540만여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망 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고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에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방통위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하여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법인은 인터파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파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상고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SBS -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 MBC - '개인정보'유출 인터파크…44억여 원 과징금 확정
· YTN -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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