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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가방,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서로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들의 사용상품 역시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표권침해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과 제품의 폐기를 피고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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