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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정보통신망법위반)한 혐의를 받는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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