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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리퍼제품 판매 시 A/S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건강의료기기 판매 업체로, 정상제품이 아닌 리퍼제품을 판매할 경우 적법한 A/S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행법상 리퍼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또는 무상A/S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리퍼제품에 대해 답변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퍼제품의 의미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가능성, 별도로 지정한 A/S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A사가 적법하게 A/S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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