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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횡령)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이북(ebook) 등 디지털 매체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A사와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회사를 자신에게 양도한 이후 발생한 매출을 고소인 회사에 귀속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유출해 경쟁사에서 부정사용했다며 피의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로부터 이 사건 흐름과 상세한 내역을 전해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횡령건에 대해서 당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의자가 보유한 모든 사업부문이 대상이 아니라 일부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고소인에게 양도한 사업부가 아니라 여전히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양수도계약서와 고소인이 피의자가 퇴사하기 직전까지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 없음)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 영업비밀누출 혐의에 대해서는 ①영업비밀유출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②유출을 인지할 시점에 고소인은 아무런 조치나 대응이 없었다는 점, ③피의자가 퇴사한 이후에야 영업비밀누츨로 고소를 ㅎ나 점, ④경쟁사에서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증가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영업비밀누출은 물론이고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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