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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가 프리랜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퇴직금청구소송)에서도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뢰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수주한 용역사업을 맡겼습니다. 피고들은 성실히 용역을 제공했으며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해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직접 산출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와 더불어 전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산출물을 직접 제출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으나, 해당 계약서에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점, ②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더라도, 용역발주기관에 산출물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피고들은 용역발주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며, 계약에 따라 산출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의 산출물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전직금지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직하여 담당한 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원고와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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