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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직원이 재직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퇴사한 뒤, A사의 가맹점에 A사의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응조치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함을 알리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퇴사한 직원 및 가맹점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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