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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일본의 유명 메모리 개발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뒤, 영문 약정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약정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는 목적과 정한 범위내에서 공개 및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종류를 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로서 보호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비밀정보 사용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비밀유지약정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을 추가·수정한 약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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