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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분할의 절차 및 지분,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인 A사는 광고대행사 B사가 회사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회사분할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법무팀은 회사분할의 종류와 분할의 목적, 분할의 상세 내용, 주요일정 및 분할 신설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본 회사분할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의 분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A사 이사회회의록과 분할신설회사 이사회의 회의록, 분할계획서,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지분양도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과 같이 회사분할 과정에서 상법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과 주식을 양도받음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법률의견을 추가하여 A사의 회사분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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