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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위탁 계약서상 영업비밀보호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과학기기, 반도체장비 등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전자기업과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상 영업비밀보호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상 ‘위탁인의 서면 승낙없이 위탁인이 제공한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수탁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조 판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조항상 ‘유사’한 제품의 법적 기준과 유사 제품에 관한 판례를 조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상 책임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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